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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느 차가 과실이 클까?

by 공임나라 본사 2022. 4. 28.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말은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먼저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진입을 시도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일방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 했을때 교통 사고 예방 효과가 늘어나서

예전에 비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하는 자동차 보다 회전하는 자동차의

통행순위가 우선인데요 진입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한 후에 서행으로 진입하고 또 양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나올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에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회전구간을 계속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진입 동시 진입 등 모든 사고 유형에 따라

요소들을 반영해서 최종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선진입은 교차로 진입이전에 일시정지를 했는지 감속을 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목적은 사고 예방인데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바른 운전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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